행정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일반 공유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임의로 지분의 위치를 정하여 차등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로서 각 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유로서 각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이러한 공유관계가 매매 시에도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종전자산평가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반영한 것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