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창원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원고가 업무 중 발생한 뇌출혈에 대해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장기간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일상적이고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14년 이상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과로와 사고를 겪었고, 발병 전 주 평균 56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장기간 과로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과중했으며, 이는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음주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과로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