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10년 임관하여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2013년 12월 강하 훈련 중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전역 후 A씨는 우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 제한 장애를 이유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A씨의 장애 상태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제1급에서 제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장애가 군인연금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직접 또는 준용하여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강하 훈련 중 착지하다가 우측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아래다리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우측)'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8년 2월 28일 전역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9년 4월 30일경 우측 족관절 및 족지 관절에 운동제한의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상이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은 2019년 10월 2일 A씨의 장애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제1급에서 제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우측 다리 및 발가락 장애 상태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기준에 직접 또는 준용하여 해당하는지 여부와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이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상이연금 지급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의 우측 다리 및 발가락 장애는 구 군인연금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기준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장애등급에 준하여도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불승인 처분은 적법합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상이연금을 지급하며 상이등급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 2는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기능장애와 관련하여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5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6급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은 제7급으로 분류하며 발가락 기능장애는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7급으로 분류합니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이 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판정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8 및 별표 2는 시행령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에 비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나 '가관절'이 아니며 우측 엄지발가락 및 둘째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상이등급 제5급제7급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며 가관절이 없으므로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용규정 적용에 대해서도 3대 관절 중 1개 관절만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경우(원고의 발목)는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제6급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관절이 없는 단순한 운동기능 제한은 가관절이 핵심 지표인 제7급 장애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인연금법령의 상이등급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제1급제14급 중 제1급~제7급까지)을 따르고 있음을 언급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발목관절 장애는 제10급 발가락 장애는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군인연금법령상 제7급에 준하는 장애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군인연금법령은 독자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뿐 상이등급 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상이연금 신청 시 관련 법령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본인의 장애가 명확히 해당하는지 또는 준용 가능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관절'의 발생 여부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의 구체적인 정도(예: 1/2 이상, 3/4 이상)가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의학적 진단서나 신체감정 결과가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군인연금법령은 독자적인 상이등급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노동능력상실률(예: 맥브라이드 기준)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상이연금 등급도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장애가 법령상 특정 등급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장애와 비교하여 준용 등급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때는 다른 연금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사 규정과 비교하여 자신의 장애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등급보다 군인연금법령에서 더 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