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이집트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법무부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형과 모친의 성관계를 목격한 후 형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 협박을 받아 집을 떠났고, 무슬림에서 무교로 전향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이집트로 돌아가면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형으로부터 받은 위협은 가족 내 사적 분쟁에 불과하며, 무교로 전향한 후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더라도 이집트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집트 사법당국이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