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자재를 횡령한 경비팀장 B를 보고한 후 폭행 및 살해위협을 받았고, 우즈벡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난민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사적 위협에 불과하며, 이는 국적국 사법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러시아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박해에 이르는 경험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