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대학교 C연구원 D부교수 A는 연구원 E, F, 근로장학생 G 등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신고로 인해 서울대학교총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대학교 C연구원의 D부교수로서, 함께 근무하던 상근연구원 E, 파트타임연구원 F, 근로장학생 G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성희롱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대학교총장이 소속 교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게 적용된 총 6가지 징계사유(연구원 E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부당한 업무 지시, 연구원 F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근로장학생 G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가 실제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반면,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대학교총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대학교총장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대표자로서 교원에게 내린 징계는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총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적용된 모든 징계사유(제1-13, 제2, 제3-12 징계사유)가 법원의 판단 결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피부가 참 좋다'는 발언은 성희롱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업무 지시 및 언행 또한 징계사유로 삼을 만큼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직에 있는 사람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사소해 보여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는 해당 업무가 하급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욕이나 지나친 질책성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라 할지라도 소통 방식이나 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관련 부탁을 할 경우에도 공적인 업무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사적인 부탁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