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당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 의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에게 직접 진찰 없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을 통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고 정신요법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정된 의료법이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지만, 처분 시점 이후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 환자들의 특성, 그리고 위반 행위의 사회적 비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일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거동이 불편하고 동일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직원과 상담 후 처방전을 대리 발급했으며, 이는 개정된 의료법(2019년 8월 27일 개정, 2020년 2월 28일 시행)이 소급 적용되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유지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 가족이 아닌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재진진찰료를 청구했으며,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 및 관련 고시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처방전 대리 발급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 개정된 의료법(제17조의2)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원고(의사 A)에게 2019년 9월 11일 내린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정 전 의료법을 위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정신요법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처분 이후 개정된 의료법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특정 요건 하에 허용하게 된 점, 해당 환자들이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던 점, 위반 행위의 사회적 비난 정도가 개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2019년 8월 27일 개정 전): 의사가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않고서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은 '환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진찰 없이 직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정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2020년 2월 28일 시행): 의사가 직접 진찰한 후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사가 안정성을 인정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법은 처분 시점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의 행위(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발급 및 부당한 정신요법료 청구)는 이 조항에 따라 부당청구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 (구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상담 후 약제 수령 또는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족치료'는 '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은 당시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령 소급 적용의 원칙: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 환자들의 특성, 사회적 비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50일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반 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상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진찰료 및 각종 치료비용(예: 정신요법료 중 가족치료)은 해당 요양급여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에만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범위나 '직접 진찰'의 요건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의 적법성을 다툴 때, 해당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행위 이후 법령 개정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 진료 내용, 처방전 대리수령의 사유 등 모든 진료 기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