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K유치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특성화교육비를 교비계좌가 아닌 별도 개인 계좌로 관리하며 잉여금을 조성했고, 이 돈을 교회 건축 대비 임차보증금 적립 명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전 원장은 사학연금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사학연금에 가입했고, 현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감사 결과, K유치원에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약 14.6억 원을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전·현직 원장에게 경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K유치원 경영자는 교육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유치원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특성화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교비계좌가 아닌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수납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성화교육비를 실비보다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시수를 늘려 잉여금을 조성했고, 이 잉여금은 K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하는 이 사건 교회의 새 성전 건축 대비 임차보증금 적립금 및 제반 재정자료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전 원장은 K유치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아 사학연금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사학연금에 부정 가입했습니다. 현 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2011년 건물 사용 약정서, 재정 이수관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된 연봉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민원 감사를 실시한 후 2019년 8월, K유치원에 대해 약 14.6억 원의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 가입에 대해 현 원장에게 경고 처분하며, 특성화교육비 목적 외 사용 및 감사 방해에 대해 현 원장에게 파면 및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K유치원 경영자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K유치원에 대해 내린 특성화교육비 1,463,783,594원 회수 및 학부모 반환 처분 중 1,098,418,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 처분과 그 전부에 해당하는 반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특성화교육비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고, 유치원 원생들이 교육을 제공받은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 가입, 특성화교육비 목적 외 사용, 감사 서류 변조 등으로 인한 현 원장에 대한 경고, 파면, 해임 요구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K유치원의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회수 처분 중 일부 금액인 365,364,856원은 교육감이 중복 계산한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회계 처리 방법을 위반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하도록 명령한 처분은, 유치원 원생들이 교육 및 교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체 취소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방법을 위반한 돈을 교비계좌로 회수하라는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 가입 사실, 특성화교육비의 목적 외 사용(사학연금 재가입 비용 및 퇴직금 부당 지급, 개인 선물비, 예배 사례비 등), 그리고 현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조를 지시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교육감이 현 원장에 대해 경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그리고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립 유치원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학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수업료 및 수익자 부담금(특성화교육비 포함)은 반드시 학교 회계에 편입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이나 그 상환 원리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며 공시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은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가입은 보수를 받는 실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식적인 급여 지급 기록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 문서 변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목적에 맞게 교육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었다면, 설령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환불을 명령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교비계좌로 회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