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A기관이 연구직 B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B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 A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기관은 2010년 4월 1일 연구직으로 B를 채용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A기관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B는 2018년 1월 25일 연구직(부연구위원) 분야에 응시했으나 최종점수 59.92점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불합격했습니다. 2019년 2월 11일 A기관은 B에게 2019년 3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B는 2019년 4월 1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B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 시점인 2012년 4월 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기관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9년 6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A기관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기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B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B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대상(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 박사학위 소지자, 고소득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기관의 주된 업무가 심사 및 평가이며 B가 심사평가연구실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사학위는 2년 초과 시점인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했으며,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 43,162,250원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50,84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는 원고 A기관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한 2012년 4월 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A기관이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B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