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의 유일한 노동조합 제2대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낙선한 원고 A는 회사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모두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4건의 주장 중 4건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행정소송 제기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었고 중앙노동위는 재처분 판정에서 기존에 인정한 4건 외 나머지 10건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10건의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 중 해당 불인정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서 2017년 11월 2일 실시된 제2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이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원고 A는 회사의 지사장, 지점장, 팀장 등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현 위원장 J의 재선을 돕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회사 측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 구제신청 및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개입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를 한 관리자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그 입증 정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10건의 행위 중 대부분은 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회사 관리자들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두 가지 주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선거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개별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주장이나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리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 지휘‧감독 노무관리 등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셋째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다양한 정황 증거와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간의 경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목적을 가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혐의 없음' 처분이 반드시 민사/행정 사건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불성립'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부족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