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사 A가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성희롱을 가하고,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으며, 분석소모품 예산을 유용하여 개인용 노트북 등을 구매하고, 불필요한 시약을 과다 구매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실험 결과를 허위 발표한 등의 비위 사실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해양수산부 산하 B기관의 해양수산연구사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1 징계사유: 기간제 연구원들에 대한 성희롱
제2 징계사유: 부당한 업무지시
제3 징계사유: 예산 유용을 통한 물품 구매 및 사적 사용
제4 징계사유: 국가 예산 낭비 및 실험결과 허위 발표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모두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저지른 기간제 연구원들에 대한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유용, 국가 예산 낭비 및 실험결과 허위 발표 등 4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업무상 횡령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 행위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