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실내외 바닥재 제조업체인 A사는 D공사(C공사)가 발주한 F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이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I사에 맡겼으나, A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한 자금 문제로 I사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C공사는 A사가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의 관리인인 원고 B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계약 미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공사는 2019년 4월 'E' 공사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1억 9천 7백만 원 상당의 F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이 공사를 I 주식회사에 1억 5천 2백만 원으로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계약 체결 약 1개월 후인 2019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이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I사는 공사 대금 미지급을 우려하여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A사는 C공사에 하도급업체인 I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할 것을 문의했으나, C공사는 I사가 정식 신고된 하도급업체가 아니고 채권 양도는 회생절차 결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A사는 계약 기한인 2019년 6월 2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C공사는 2019년 6월 27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후 C공사는 A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제재 기간을 2분의 1 감경한 3개월(2019년 9월 2일 ~ 2019년 12월 2일)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C공사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하도급업체의 공사 중단 책임 역시 A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자금 악화의 기초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하도급대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 C공사가 공사대금 직불이나 채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A사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C공사가 법규에 따른 제재 기준 6개월에서 A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감경된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 법령: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
3.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판단 기준:
4. 재량권 일탈·남용(비례의 원칙) 판단 기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