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폐업하면서 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이천세무서장이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의 대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귀속자는 B의 부회장 G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금원은 B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