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B는 2012년 폐업하였으나, 장부상 대여금 276,215,100원이 미회수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은 당초 명목상 대표이사 F에게 이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F이 이의신청을 통해 무관함을 입증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를 B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25,2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대여금의 사외 유출이나 귀속 불분명을 부인하고, 실제 귀속자는 B의 부회장 G이라고 주장했으며, 특정 대여금 ⑧번 금원은 보증금 반환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여금이 사외 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하며 원고 A가 B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판단하여 원고 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0년 3월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11월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은 B의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되었으나 폐업 당시까지 미회수된 276,215,100원(이 사건 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폐업 당시 공부상 대표이사인 F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B에게 2012년 법인세를 결정·고지함과 아울러 F에게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F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F이 대여금과 무관하며 원고 A가 B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하여 F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이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바탕으로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8년 4월 1일 원고 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25,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업한 법인 B의 장부상 미회수 대여금 276,215,100원이 사외 유출된 것이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지 여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B의 부회장 G인지 아니면 B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A인지 여부, 특히 ⑧번 금원(대여금 중 일부)이 B의 자금 유출이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보증금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대여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25,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폐업 당시 미회수된 대여금 276,215,100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며, 원고 A가 B 설립부터 폐업까지 실질적 대표자로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여금 및 그 인정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특정 금원 ⑧번 금원에 대해서도 B의 자금 유출이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이 조항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의 익금으로 산입된 미회수 대여금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원고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개인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득처분): 이 조항은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실질적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B의 장부상 대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원고 A를 B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지만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대표자에게 묻는 세법상의 원칙입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원고 A는 B의 부회장 G이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어도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은 사외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인 자금 횡령 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세법상 사외 유출된 자금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명목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인 자금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이 실질적 운영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보증금 반환 등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예: 계약서, 입출금 내역의 명확한 연관성 등)가 필요합니다.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도 미회수된 자금에 대한 회수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외 유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