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검찰 공무원 E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자, 구 국가공무원법상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 환수, 건강보험료 부과, 단체보험금 반환 등의 금전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후 해당 당연퇴직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건강보험료, 단체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대한민국과 보험사 D에 대해 임금 및 단체보험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및 명예퇴직수당 관련 청구는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이 무효가 되면서, 국가는 망인 E의 당연퇴직 이후 미지급된 임금을 유족에게 반환해야 하며, 보험사 역시 당연퇴직을 전제로 반환받았던 단체보험금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임의계속 가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의 피고 지정 오류로 인한 일부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