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대학교 교수가 연구비 허위 청구, 의국비 사적 유용, 허위 처방, 대리 진료, ID 도용, 전공의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총 14가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해임되었습니다.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비위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D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였던 A 교수는 2018년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직후 감사행정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A 교수는 연구비 허위 청구 및 공동 관리, 의국비 사적 유용, 진료 및 수술재료 허위 처방, 폐기 처리 위반 및 사적 사용, 대리 진료 지시, 전공의 ID 도용 처방, 전공의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여성 전공의 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 여성 전공의 성추행, 불성실한 근태 및 진료, 직원식당 무상 취식, IRB 강의 대리 수강 지시, 허위 소명서 작성 등 총 14가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A 교수를 해임 처분하였고, A 교수는 이러한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그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교수에 대한 14가지 해임 징계사유(연구비 허위 청구 및 공동 관리, 의국비 사적 유용, 허위 처방, 재료 폐기 위반 및 사적 사용, 대리 진료, ID 도용 처방,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 성추행, 불성실한 근태 및 진료, 무상 취식, 대리 수강, 허위 소명서 작성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 양정(징계의 정도)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교수의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며, 특히 연구비 부정 사용, 의료법령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다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학교수이자 의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 행위들은 이러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D대학교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한 것으로 보아, 해임 처분은 교원 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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