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특수법인인 원고가 국가보훈처인 피고에 의해 감사를 받고, 그 결과로 제시된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설립한 산하기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 피고가 부당하게 간섭하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설립한 산하기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은 피고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산하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한 후에도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