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비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2019년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를 '에듀파인'이라는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 조항(이 사건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조항이 단순한 법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조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에 해당하며,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소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