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육부장관이 2019년 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자, 비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즉, 법원이 조항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은 2019년 2월 25일 교육부령 제175호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제53조의3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종래 에듀파인 시행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은 제외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2019년 3월 1일부터는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2020년 3월 1일부터는 현원과 상관없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강제되었습니다.
이에 비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직접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헌법 또는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조항(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에 불과하며, 별도의 집행행위(예: 시정명령)가 매개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조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조항의 효력이나 정당성 자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