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H 씨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연부연납 신청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은 미납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고지했고 상속인들은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본세에 대한 고지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결정 전이라도 부과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상속인의 가산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H 씨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원고 A 등은 같은 해 11월 30일 상속세 109,510,096,893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18,251,682,81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91,258,414,083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액을 40,192,360,965원으로 변경 신청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담보를 제공했고, 이 부분은 연부연납이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연부연납 신청액 중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이 불허된 51,066,053,123원(이 사건 미납액)에 대해, 세무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16일 미납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33,323,555원을 더해 총 54,099,376,670원의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8년 11월 27일 각하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가 상속세 본세를 확정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와 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본세 확정 전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7년 6월 16일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54,099,376,670원 중 가산세 외 부분(상속세 본세 51,066,053,123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본세에 대한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청구(납부불성실가산세 3,033,323,555원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와 같이 과세관청의 '결정 및 고지'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에서 납세의무자의 단순 '신고'만으로는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본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어, 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본세에 대한 소송은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약 30억 원의 가산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6조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세): 이 법률에 따르면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세무서)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최종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입니다. 즉, 납세자의 신고만으로는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는 본세에 대한 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세의 경우 세무서가 아직 세액을 결정하지 않았기에 본세 고지는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징수고지의 성격): 징수고지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납부를 독려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징수고지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상속세 납부 의무): 이 조항은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가 신고 기한까지 산출 세액에서 연부연납 신청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세액 중 일부를 연부연납 허가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본세 확정 전이라도 이 미납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본세 확정과 별개로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독자적인 '처분'의 성격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청 금액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고 미납액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은 신고만으로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의 '결정 및 고지'가 있어야 본세에 대한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산세는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고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고지 내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수처분(단순 납부 독려)과 부과처분(세액 확정)의 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큰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