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교부가 진행한 재외공관 주재관 공개모집에서 법무부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가 탈락하고, 계급이 경감인 경찰공무원 피고보조참가인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원고는 경감 계급이 공고에서 정한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공무원' 자격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외교부장관의 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의 특수성과 외교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경감을 5급 상당으로 인정한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11월 5일 '2019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을 공고했으며, 그중 '출입국' 분야 C 영사직에는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공무원' 자격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 A와 계급이 경감인 경찰공무원 피고보조참가인 B가 이 영사직에 지원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12월 26일 경찰공무원 '경감' 계급을 '5급 상당 경력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 B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보조참가인 B의 '경감' 계급은 일반직 6급 상당에 해당하므로 응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외교부장관의 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공무원 '경감' 계급이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 공개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공무원'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경감'이 일반직 6급 상당이므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주재관 선발의 특수성과 외교부장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바탕으로 '경감'을 '5급 상당'으로 인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사실오인,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피고보조참가인 B를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선발한 처분은 유지되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개모집이 일반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이 아닌, 각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동안 재외공관의 업무 보좌를 위해 선발하는 '직위공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 외교부장관에게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다른 법령들(공무원수당 규정,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서 '경감' 계급을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이 사건 공개모집과는 제도적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직무 내용, 성격, 직급 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외교부장관이 '경감'을 '5급 상당 경력직공무원'으로 판단한 것에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 제3항은 주재관 선발 시 심사 관련 구체적 사항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주재관 선발 과정에서 비교적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외무공무원법」 제31조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 공무원을 일정 기간 주재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0조 및 제11조 제1호에 따르면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근무 후 원소속부처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주재관 제도가 일반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이 아닌 '직위공모'의 성격을 가짐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행위가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외교부장관에게 주재관 자격요건 설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등 다른 법령들이 경찰공무원 '경감'을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이 사건 공개모집과는 제도적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장관의 처분에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평등의 원칙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외공관 주재관처럼 특정 직무에 대한 '직위공모'의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모는 직무의 특수성과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주관 기관이 자격 요건 및 기준을 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명시된 직급 환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공모의 제도적 취지, 직무 내용, 관련 공무원의 직급 체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직무 내용과 직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급 '상당' 여부가 기관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과거 유사 공모 사례나 일관된 해석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