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부양비 기준 미달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가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근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감면을 위한 재산액 및 월 수입액 기준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어머니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를 전제로 한 입영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