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A씨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부양비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병무청의 병역 감면 거부처분과 입영 통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으나, 여러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습니다. 2015년 부모님이 이혼한 후 A씨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당시 A씨의 동생은 만 18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보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이 병역법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병역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2019년 1월 A씨의 어머니가 '부양비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같은 해 8월 A씨에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19년 1월 4일 A씨에게 내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거부처분과 2019년 8월 8일 A씨에게 내린 현역병 입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어머니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이 정한 엄격한 '피부양자' 기준(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상 5급 또는 6급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없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머니의 질병만으로는 병역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이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혼한 부모, 다수의 질병을 앓는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신분, 고등학생 동생, A씨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 보조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입영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심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양비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병역 감면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현역병 입영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병역법'과 관련 '병역법 시행령', 그리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자의 범위 및 기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구체적 피부양자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이 판결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생계 곤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