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으로 임기제 진급 후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나, 당시 상관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는 국방부에 명예전역수당 미지급 사유와 조치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으므로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994년 3월 1일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년 1월 1일 중령으로 임기제 진급 후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2015년경 상관의 비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13일 상관협박,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9일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했지만, 2016년 7월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고,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2016년 11월 16일 원고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년 11월 30일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7년 12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 명예전역을 했으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2018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방부에 무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11월 16일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으므로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고, 원고는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의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방부장관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8년 11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군인이 다시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했을 때,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심사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진급이나 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명예전역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명예롭게 전역하거나 임기제 진급 후 전역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1항, 제12조는 수당 지급 대상자 및 국방부장관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2호는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제99조 제3항 제2호는 선발이 취소된 경우 무죄 판결 후에는 재심사 없이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이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4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형사사건 기소로 휴직된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당연히 복직시키도록 하여 무죄가 확정된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법적 취지를 보여줍니다.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진급 예정자가 기소된 경우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으나, 무죄 판결 시 예정대로 진급시키도록 규정하여 무죄 시 불이익을 해소하는 취지를 보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며, 전자정부법 제7조는 전자문서로 민원 신청 및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문서상 '국방부' 명의로 통지된 점이 피고적격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소 중이었다는 과거 사실만으로 영구히 배제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거부당했더라도, 무죄 판결 확정과 같은 중요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이는 새로운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별도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받은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신청 및 통지로 인정됩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전자문서상 처리기관 명의가 중요하며, 하급 기관의 관여가 있었다 해도 상급 기관 명의로 통지되었다면 상급 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명예전역수당은 정년 이전 전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지급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법원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