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이 회사 주관 등산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명한 판결. 회사가 주관한 등산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망인의 기저질환과 등산의 육체적 부담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