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천광역시 B구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던 원고가 인천광역시 B구와의 청소대행계약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관련 민사소송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인천광역시 B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 및 행정처리 서류 일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감사에 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인천광역시 B구와 체결했던 청소대행계약 관련하여 B구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분뇨배당량 할당 및 영업 규제를 했고,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B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보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B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 문서 일체의 송부 촉탁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접 행정안전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을 이유로 1차 공개 거부처분(2015년 7월 24일)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1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험성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016년 1월 29일).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판결 후 다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 새로운 사유를 들어 2차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습니다(2016년 3월 7일). 3년 후 원고는 또다시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 4일 '감사 내용 포함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는 이 3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감사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9년 3월 4일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감사와 관련된 것이며, 그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진행된 감사나 조사와 중복되고 징계시효도 경과하여 더 이상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알 권리,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같은 항 제5호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참여,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려던 감사가 이미 다른 기관의 조사 및 감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해당 비위 사실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고, 징계시효도 경과하는 등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감사 업무 수행에 '고도의 개연성 있는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증거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아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이 과거의 감사나 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