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690만원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피고 강북구청장은 같은 해 3월 26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9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사건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이 1주일 전 방문 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행세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믿었고,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1주일 전 방문했던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인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경우, 이후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강북구청장의 과징금 6,900,000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건이며, 음식점 측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