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이 임용 전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 호봉 재획정 시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의 의미에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근'을 사회통념상 통상근로자 수준의 근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단시간 근무 경력은 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약 7~8년간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임용 후 초임 호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자,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상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 호봉 획정 시 인정하는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주 25시간 단시간 근무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호봉 획정에 관한 관련 법령의 문언, 입법취지, 통상상담원과 단시간상담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이란 '사용자와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민간직업상담원에 해당하는 단시간상담원과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근'의 사전적 의미,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상근' 요건을 추가한 취지, 통상상담원과 단시간상담원 경력 인정에 차이를 두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 공무원보수규정 내 다른 상근 경력 규정과의 일관성, 그리고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의 '상근' 해석(풀타임 근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25시간 근무한 원고들의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은 호봉 획정에 반영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6 제2의 나 7)에 명시된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상근' 의미였습니다. 법원은 '상근'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조 제3호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구별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상근'을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민간직업상담원에 해당하는 단시간상담원과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의 입법 취지가 풀타임 근무 경력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상근의 사전적 의미 및 행정기관의 해석도 고려한 법리 적용입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거나 임용된 경우, 이전 경력이 호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근' 여부는 근무 시간과 형태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하는 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배포하는 '상근' 개념에 대한 해석 자료나 지침을 참고하여 자신의 경력이 호봉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 호봉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채운 풀타임 경력이 아닌 단시간 근무 경력은 호봉 획정 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