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A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C공사 이사 B를 임명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당은 B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이사 결격사유(과거 정당 활동 또는 선거 관련 자문/고문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명 처분이 무효라고 보았지만, 법원은 A당에게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2018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법 제12조 제4호에 따라 B를 C공사의 이사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당은 B가 D법 제13조 제9항 및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임명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당은 B가 E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 관련 조직인 'F'에 소속되어 자문 내지 고문의 역할을 했으며, 이사 임명 당시 당원이었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A당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침해받는 이익도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로 임명된 B가 D법에 규정된 C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정당법상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3년 미경과, 공직선거 후보자 당선 위한 자문/고문 역할 후 3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B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A당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당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관련 법령상 이사 임명에 관하여 A당에게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당이 국회 교섭단체로서 국정감사권이나 C공사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사 임명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당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당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과 '소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해당 처분이 취소 내지 무효확인됨으로써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B를 이사로 임명한 처분에 대해 원고 A당이 법률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으로, 임명된 B의 실제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