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B는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 A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 소재 H골프클럽에서 잔디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8월 13일 오후 2시 40분경 잔디 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28일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7년 7월 17일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8년 7월 19일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 B의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