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원고 A는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책을 자신의 업적으로 제출하고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C대학교 환경보건과 부교수였던 원고 A는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하여 출간하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사실(제1 징계사유)과 여러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행위(제2 징계사유)를 한 혐의로 학교법인 B로부터 2016년 3월 25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16년 4월 2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형사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21일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별도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는 등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학교법인 B는 위원회의 1차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7월 18일 재심사를 통해 원고 A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A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다시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위원회의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A의 학내 비위행위(표지갈이 및 위증교사 등의 범죄행위,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인정된 제1 징계사유(학술업적 위반 및 위증교사)와 제2 징계사유(학생 성희롱)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그리고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결코 과중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으로,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이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2.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한계
대학교원 등 교육자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술하지 않은 저작물을 자신의 업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학술 윤리 위반이자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특히, 형사상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이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 사유일 뿐,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수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개인의 비위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며,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교육 목적이었다거나 단순한 접촉에 불과했다는 등의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사건 진행 중 피해 학생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징계 양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