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송파구에 있는 대규모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7년 재산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송파구청장은 일부 도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특정 부분(A 부분과 D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약 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두 부분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부분은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D 부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는 사설 도로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D 부분에 해당하는 초과분을 취소하고 A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대규모 복합상업시설 토지 중 A 부분(공공보행통로)과 D 부분(공개공지)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송파구청장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장은 A 부분과 D 부분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약 91억 원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핵심 쟁점은 해당 부지가 지방세법상 '사설 도로'로 인정되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형 복합상업시설 내 특정 공간(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이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송파구청장이 2017년 9월 1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2017년 귀속 재산세 9,116,495,620원(도시지역분 2,289,454,120원 포함) 중 재산세 9,066,416,995원(도시지역분 2,276,237,44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1,365,408,300원 중 1,358,035,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D 부분(공개공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취소한 것이며 A 부분(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6, 피고가 5분의 1을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형 건축물 내 사설 도로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 명칭보다는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일부는 과세 대상 일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설 도로의 비과세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면서도 소유자의 독점적 이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법상 '사설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도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도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이용 실태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유자가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된다면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다만 건축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개공지라 하더라도 그 공지의 이용 현황 조성 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설 도로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유지 내 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공공보행통로'나 '공개공지'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는지 소유자가 해당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충분한지 여부 해당 공간이 건축물 이용객만을 위한 통로인지 아니면 일반 대중의 통행에 필수적인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를 개방하는 경우라도 소유자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신청 시에는 해당 공간의 실제 이용 실태 개설 경위 주변 통행로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