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일부를 거부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가 주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체할 도로가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토지(A 부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분이 주변 공지와 함께 건축법령에 따른 공개공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D 부분)은 실제로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D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