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방위사업청이 처분 사유로 제시한 'Y팀 소관 계약'과 원고 직원들의 뇌물 제공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처분 이유 수정 통보가 행정소송 제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사유 추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방위산업체인 A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과 20회에 걸쳐 방위산업물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E이 2016년 11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8,246,746원의 형사 처벌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은 A 주식회사 직원 M, L로부터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7년 감사원의 감사 요청으로 A 주식회사의 특정 연구개발 계약(H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의 시험평가 방법을 적용했는지 등에 대한 합동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피고 방위사업청은 A 주식회사가 E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9월 21일 A 주식회사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 처분서에는 'Y팀 소관 계약'만을 계약 건명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8년 10월 2일, 피고는 '수정 통보'를 통해 당초 처분서에 없던 'AA팀 소관 계약' 15개를 추가하며 처분 사유를 정정하려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수정 통보의 위법성, 이유 제시 의무 위반)과 실체적 위법(뇌물 제공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부정, 주의 감독 의무 소홀 책임 부정,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를 소송 제기 후에 추가 통보한 행위가 적법한지, 둘째 이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셋째 원고 직원들이 제공한 향응이 처분 사유로 적시된 'Y팀 소관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2018년 9월 21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3개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2018년 10월 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처분 사유로 제시된 'Y팀 소관 계약'과 원고 직원들의 뇌물 제공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처분 이후에 추가된 사유는 행정소송 제기 후에 통보되었으므로 적법한 사유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 받아 입찰참가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사유의 실체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