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련치과병원에서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수련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41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확인의 소는 적절한 소송 방법이 아니며, 설령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정원 외 수련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싶었던 치과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나, 정해진 정원 외에서 '임의수련의'로 수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식 수련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거나 외국의 수련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련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수련 과정을 거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이 제기한 '응시자격 확인' 소송이 적법한 소송 방법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치과의사회가 사전 검증하여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확인의 소'는 적절한 소송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설령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을 가정하더라도, 관련 법규정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마친 사람'은 정식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자만을 의미하며, 정원 외 임의수련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외국 수련자 동등 자격 인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개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인정 절차 없이 곧바로 확인을 구하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식 수련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고 수련 관리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자격인정규정) 제18조 제1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