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소아외과 전문의인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12세 환자가 충수절제 수술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치의 및 집도의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수술은 레지던트 E가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합병증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환자 측의 사전 동의 없이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술할 의도였으나 응급 상황과 교통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져 E에게 수술을 지시했을 뿐이며,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집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크게 떨어뜨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레지던트 E에게 수술을 지시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의료법이 정한 전문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