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B(원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피고)의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1억 4천1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원고 회사는 2016년 12월 5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6월 21일 특별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중단 판정을 내렸고, 최종보고서상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정산금 137,401,495원의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8년 5월 16일 원고 회사에 정부출연금 137,401,495원 환수 및 3년의 참여제한, 원고 B에게 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제1처분). 이어서 2018년 6월 25일에는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137,401,495원 환수 및 2년의 참여제한, 원고 B에게 2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이 사건 제2처분).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1억 4천1백만 원을 받았으나, 협약상의 핵심 의무인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정산금 137,401,495원의 납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며, 과제 책임자의 잘못을 주관기관에 전적으로 물어 가혹하게 제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이 '최종보고서 미제출'을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상위 법률인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최종보고서 미제출 및 정산금 미지급의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처분(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하여: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사유로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개정 당시 부정행위를 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정부출연금은 용역 대가보다는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연구개발의 특성상 그 적정 수행 여부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최종보고서 미제출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법률의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종보고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연구부정행위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시행령이 이를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상위 법률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처분사유의 존부(존재 여부)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협약에서 정한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인 2016년 12월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처분 이후에도 정산금 137,401,495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는 원고 회사에 있으며, 원고 회사는 과제책임자 E를 관리·감독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주된 원인이 과제책임자 E의 개인적 일탈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제1처분 및 이에 따른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제2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됩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기준(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보고서 미제출 시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 정산금 미납 시 참여제한 2년 및 해당 금액 환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인 원고 B는 이 사건 과제 수행 및 지원금 수령의 주체이자 관리·감독자로서, 과제책임자 E보다 책임이 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도의 공익적 목적(사업 성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 및 제32조 (출연금의 환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사업 참여자의 제재 기준) 및 제21조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위임입법의 한계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