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어머니 B로부터 경기용 말 구입대금, 보험 만기환급금, 토지 매수대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총 6건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 7,538만여 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했으나, 나머지 말 구입대금, 보험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 B가 원고 A를 위해 경기용 말 구입대금 일부, 보험 만기환급금,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일부,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모든 자금 이전 행위를 원고 A에 대한 증여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대여금 등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가 아니거나 증여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어머니 B로부터 받은 경기용 말 구입대금, 보험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주장한 추가 증여 사실과 소득세법상 안분계산 방식의 적용은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