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직원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청구 관련 문서, 비서실 및 학생지원처의 문서 목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특정 개인정보와 존재하지 않는 정보 외에는 대학의 비공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B대학교의 직원이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장에게 여러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보직자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감사 청구 처리 과정이 담긴 내부 문서, 그리고 비서실 및 학생지원처에서 생성된 문서의 목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해당 정보들이 개인정보, 경영상 비밀,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대학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적법성 여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대학의 정보 공개 결정이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청구 관련 문서, 특정 부서의 문서 목록 등이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또는 감사·의사결정 과정 중의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독립적인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정보 공개 청구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정보 중 C 전 연구산학협력처장의 특정 기간 정보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 중 결재자, 참석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청구 관련 문서, 비서실 및 학생지원처의 문서 목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사용 일자, 장소, 금액, 현황 등은 개인정보나 경영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나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특정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6호(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 서류의 '결재자 직위, 성명', '참석자' 등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출일자'나 '사용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되었습니다.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지출 목적, 일시, 장소, 금액 등은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경영상 비밀로 보지 않아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서실이나 학생지원처의 문서생산목록의 제목 또한 일반적인 학사행정 관련 내용으로 보고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5호(감사·의사결정 과정 중의 정보): 감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감사청구서 접수 및 통상적인 조치 예정 사항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절차):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권리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기관이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체 정보가 비공개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같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할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 내부의 감사 진행 상황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비공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특정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공개법상 독립적인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요청은 절차적 고려 사항일 뿐입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