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 간호사 D이 약국 조제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로 신고하여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간호사 D의 업무가 간호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간호사 D이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로 볼 수 없어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의 간호사 D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국 조제업무를 주당 23회, 회당 510분 정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D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35,694,610원과 의료급여비용 20,180,66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3월 28일 요양급여 관련 과징금 107,083,830원을, 2018년 5월 8일 의료급여 관련 과징금 58,523,490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5월 17일 원고의 기존 간호등급 신고와 실제 간호등급의 차액인 요양급여비용 35,561,1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약제실 조제 보조 업무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청구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사안을 '속임수'에 의한 부당청구로 보아 감경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간호인력의 '전담' 업무 범위 명확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서 규정하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간호사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다른 업무(예: 약국 조제 보조, 간호감독 업무 등)를 병행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와 신고 내용의 일치: 의료기관은 실제 간호인력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를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및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임수' 해당 여부의 중요성: 행정처분 시 과징금 감경 여부는 해당 행위가 '속임수'를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사실 적극적 은폐 등 '속임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경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경우,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