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C요양병원은 경북 칠곡군에서 운영 중인 의료법인으로,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D가 약국 조제업무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 신고하여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청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간호사 D의 조제업무 보조가 간호업무에 포함되며, 간헐적으로 부수적인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간호사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했다고 인정하며, 원고가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피고 장관이 '속임수' 사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감경 배제사유가 있다고 오인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환수처분은 적법하여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