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가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총 63,833,030원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치매전문 교육 이수시간 부족을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총 환수금액 중 25,888,470원(18,173,110원 + 7,715,36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37,944,560원만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1년 12월부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 왔고 2015년 8월부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요양원)을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2017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포항시장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급여 관련 법령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2017년 7월 21일 원고에게 총 63,833,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인력배치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특히 특정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무 여부와 운전 보조원의 근무시간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야간보호 5등급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시 프로그램 관리자의 치매전문 교육 이수시간이 관련 고시 및 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이 기준의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력이 인정되는지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이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7,944,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25,888,470원(= 제2 처분사유 18,173,110원 + 제3 처분사유 7,715,360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G의 실제 근무기간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그리고 원고의 딸 H의 요양보호사 및 운전 보조원 근무시간 부족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치매전문 교육 이수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인력배치 기준 등 법령상 필수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보면서도, 치매전문 교육 이수시간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세부 지침 성격이 강한 '공고'의 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고시'에 비해 약하므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다면 이수시간 부족만으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환수금액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