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와 다른 선정자들은 서울 강남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피고)은 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이 정한 5년 한도를 넘겨 무기한으로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토지보상 가액을 저감시켜 손해를 입혔으며,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처분의 효력기간이 이미 경과했고, 서울특별시장이 새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처분을 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보상가액의 문제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