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토지 소유자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책정된 수목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오인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 주식회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원고 A 소유의 전 8,364m²와 원고 주식회사 B 소유의 임야 14,550m²에 대해 수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용재결 과정에서 원고들은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 보상금 426,217,217원(원고 A)과 163,000,692원(원고 B)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이의 유보 없이 출급했다'는 잘못된 사실증명서를 발급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증명서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수용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재결이 취소 대상이 되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8년 4월 26일 원고들에 대해 내린 이의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수용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잘못된 사실증명서에 근거하여 오인하고 이의신청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 것은 행정심판청구인의 실체적 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의재결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에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실체 심리 없이 각하한 재결은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보아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청구인의 실체심리 받을 권리를 박탈한 중대한 내용상의 하자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결정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잘못된 사실증명서 등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면, 이는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