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립대학교 직원인 원고 A가 배우자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견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견책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섰습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폭행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견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국립 B대학교의 대학회계직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8월 24일 배우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B대학교 총장은 이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2016년 9월 12일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9월 23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2016년 10월 25일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B대학교 총장은 2016년 10월 28일 원고에게 B대학교 대학회계 정규직원 취업규칙 제40조 제3호에 근거하여 견책처분(이 사건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견책처분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대한민국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 견책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견책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견책 처분 사유인 배우자 폭행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16년 10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견책처분을 받으면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되고, 근무성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견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배우자 C가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나중 진술이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였으며, 불기소처분서의 '혐의 인정' 기재는 수사기관의 의견일 뿐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립대학 회계 정규직원에게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견책처분은 B대학교 대학회계 정규직원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근거했습니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40조 제3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배우자 폭행 혐의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41조 제2항 제1호: 견책처분을 받으면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조 제5항: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이러한 평가는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조항들은 원고가 이 사건 견책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법리를 유추 적용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통보한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될 때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국립대학 회계 정규직원에게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나 품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혐의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혐의사실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입증 책임과 정도를 강조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사실이 근무기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징계 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혐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면 혐의 사실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징계로 인해 발생하는 승진, 승급 제외, 근무성적평가 감점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