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여군 대위인 원고가 징계 후 전역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과 전역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전통지와 이유제시가 부족했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징계사유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것이며, 이후 화해했음을 강조하며 전역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군인사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구성도 적법하며, 원고의 징계사유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역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