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의자들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처분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와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년 1월 3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피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불기소 사건 기록 중 특정 서류들(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2월 22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 공개로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 또는 불필요한 분쟁 야기 우려)를 근거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규적 효력 유무). 행정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8년 2월 22일 원고 A에게 한 특정 서류들에 대한 등사불허처분 중,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검찰이 등사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침해 우려)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정보들이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이며, 공개되더라도 수사 직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등사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가 수사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검찰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를 근거로 등사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이 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한 법무부령이더라도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초 처분 사유(수사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변경이 허용되지만, 제6호(사생활 침해 우려)는 동일성이 없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때, 공공기관이 내부 규칙을 근거로 거부하더라도 해당 규칙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단순 행정규칙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요건(예: 수사 직무 수행 현저한 곤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가 이미 종료된 불기소 사건 기록의 경우, '수사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록의 공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처분청)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