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대종회(원고)는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B 임야 68,214m²가 1971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었으나 40년 넘게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자,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피고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실시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해진 절차(협의 요구 및 재결 신청 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1971년 8월 6일,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임야 68,214m²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공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토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이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을 심리할 필요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및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 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조리에 따른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특정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권이 없거나, 신청을 했어도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주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 절차 진행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