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검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재판 중 휴정을 요청하고 무단으로 퇴정한 사건과 잘못된 구형을 한 사건으로 인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며, 첫 번째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부당한 대우에 반응한 것이며, 두 번째 사건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징계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에서는 원고의 실수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사건만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과중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