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8년 6월 1일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처음에는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가 나중에는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지적에 따라 청구 내용을 변경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피고가 이미 비공개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거부처분의 날짜를 '2018년 7월 2일'로 특정했으나, 실제로 피고가 그 날짜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