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배식전동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당해 다발성 늑골 골절과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을 진단받고 요양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추가 상병인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FBSS)과 늑간신경통에 대한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승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좌측 고관절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고 추가 상병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했고,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이 사고 발생 후 5년 이상 지난 점, 외상과의 연관성이 없는 점, 그리고 만성적인 퇴행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