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네팔 국적자인 원고 A는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약 13년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후 원고 A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장관은 과거 위명 여권 사용 전력을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위반 행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과거의 위명 여권 사용만을 이유로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위명 여권을 사용하여 2000년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한국인 배우자 E과 결혼하여 아들 G를 출산하였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어 영주 자격까지 취득하며 13년간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해 왔습니다. 2016년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과거 위명 여권 사용 전력을 이유로 원고 A의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귀화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거 위명 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 처분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17년 9월 29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귀화 허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은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과거 위명 여권 사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가볍지 않은 행위였으나, 위반 이후 약 13년 동안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 왔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생계유지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오래 전 위명 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귀화를 불허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거나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및 제5조 (귀화 요건 중 품행 단정): 국적법은 일반귀화 및 간이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에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은 원고의 과거 위명 여권 사용을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과거의 한 차례 위반 사실만으로 현재의 품행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명 여권 사용 금지): 이 조항은 외국인이 허위 초청이나 위명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며, 원고는 2000년 위명 여권을 사용하여 재입국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이 위반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금지 원칙: 귀화 허가는 법무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행정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국적법의 입법 목적과 개별 규정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량권 행사가 사실 오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현저히 위배하여 불합리하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며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위명 여권 사용 이후 13년간 성실히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한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더라도, 귀화 신청 시점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다른 범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진정성 및 자녀 양육 등 안정적인 가족 관계, 그리고 경제적 자립 능력 등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한 가지 위반 사실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현재의 삶과 사회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