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가 한국 검찰이 정한 형기 종료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형기 종료일이 재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지휘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6월 25일 중국에서 마약판매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감형을 거쳐 유기징역 17년 1개월형으로 형기가 단축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내로 이송된 원고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년 11월 20일 최종 형기 종료일을 2021년 10월 8일로 정정하여 형 집행지휘를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형기 종료일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2018년 7월 24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형 집행지휘가 국제수형자이송조약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수형자이송 조약에 따라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가 검사의 형 집행지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 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관련 문제 발생 시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검사의 형 집행지휘에 대한 적절한 불복 절차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형 집행지휘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하며,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국내로 이송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지정받아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된 형의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가 형 집행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