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원고가 한국으로 이송되어 형을 계속 집행받게 된 경우입니다. 원고는 한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형기종료일이 2018년 7월 24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중국 법원의 형사재정서에 명시된 2021년 10월 8일을 형기종료일로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형 집행지휘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형 집행지휘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가 중국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