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국유지인 기차역 부지에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그 중 역무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공간에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 극장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운영하며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구청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원고에게 약 5억 6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상업시설이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철도시설'에 포함되므로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어야 하고, 공익적 역할 수행의 대가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익상 부담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업시설이 철도시설의 본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이며 공익적 성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규모 민자역사 시설을 건설하고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공간에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 극장, 전문식당가, 피트니스센터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B구청장은 이 상업시설이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5억 6천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이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철도시설'의 일부이며 공익사업자로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했으므로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B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약 5억 6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대형 상업시설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에서 정한 '철도시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범위를 넘어선 독립적인 대규모 상업시설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민자역사 건설을 통해 이미 공익적 역할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얻었다고 보았으므로, 공익상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