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1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던 고액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A가 세금 납부 의지가 없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A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A는 이러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자신의 재산 도피 우려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체납 경위, 매우 적은 납부 실적, 불분명한 가족 소득원 대비 높은 생활 수준, 가족들의 빈번한 해외 출입국, 자녀들의 해외 거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1억 9천만 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만 원 등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A가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6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A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16년 5월 24일 A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가장 최근 연장 처분은 2018년 5월 18일에 내려져 2018년 11월 10일까지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자신이 부동산 처분 대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모두 사용했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 도피시킨 적이 없으며, 단지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해외를 다녀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조세 체납자가 출국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경우, 1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부동산 양도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1% 정도의 세금만 납부했으며, 현재 집행 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점, 가족들의 소득원이 불분명함에도 장기간 고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출하고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한 점, 두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가 출국금지 해제 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산 해외 도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법무부장관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국세청장은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로, 원고 A는 이 규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였습니다. 이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높여 납부를 독려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출국금지 처분의 법리: 법원은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단순히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는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체납 경위, 체납자의 나이와 직업, 경제활동 및 수입 정도, 재산 상태, 세금 납부 실적, 기존 출국 이력(목적, 기간, 소요 자금),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익(조세 징수)과 사익(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이나 그 연장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